청소년 쉼터에서 벗어나 범죄에 쉽게 노출되는 '가정 밖 청소년'
뉴스 링크: http://m.ktv.go.kr/program/again/view?content_id=708189
최근 '가정 밖 청소년'들을 돕겠다고 접근해 청소년들을 범죄에 가담시킨 ‘가출팸’과 성적 학대를 저지른 ‘헬퍼’ 등의 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가정 밖 청소년이란 가정 내 갈등·학대·폭력·방임 등 다양한 이유로 부모로부터 이탈된 청소년을 의미하는데요, 이들이 이러한 범죄에 쉽게 노출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청소년 쉼터 저조한 이용률?
가정 밖 청소년들이 집을 나오게 되면 주로 어디서 주거를 하는지에 대해 여성가족부의 "위기청소년 지원기관 이용자 생활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친구 또는 선후배 집이 62.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건물이나 길거리 노숙이 29.8%, 청소년 쉼터는 27.5%, 여관/모텔/달방/월세방이 27.5%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들이 집을 나오게 된 주요한 이유는 가족과의 갈등, 가족의 폭력 때문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수치로 볼 수 있듯이 '가정 밖 청소년'을 지원하고 보호하는 기관인 청소년 쉼터의 이용률은 친구 또는 선후배 집이나 건물, 길거리 노숙이 현저히 높은 비율을 차지할 정도로 이용률이 저조했습니다.
청소년 쉼터 입소 시 제기되는 절차 문제?
그렇다면, '가정 밖 청소년'은 왜 청소년 쉼터가 아닌 다른 장소에서 지내는 것일까요?
그것은 청소년쉼터의 이용률이 낮게 나타나는 이유 중 하나인 '입소 시 필요시되는 보호자 동의' 절차 때문입니다.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청소년 쉼터 입소 시 보호자의 동의를 받는 절차가 청소년을 쉼터가 아닌 '가출팸'이나 '헬퍼'의 도움을 요청하는 상황을 만든다고 밝혔습니다.
「2024년 청소년 사업 안내」에 따르면 청소년 쉼터는 입소를 원하는 청소년이 발생하면 입소 사실을 보호자에게 안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보호자에게 동의를 구하는 절차가 아니라 청소년을 안전하게 보호 중임을 알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보호자에게 입소 사실이 알려지는 것을 거부해 입소하지 않거나 입소 약속 후 연락이 두절 되는 일이 빈번하다고 합니다.
이처럼 입소에 절차에 청소년 본인의 동의여부와 상관없이 '보호자 동의'에만 초점이 맞춰진 것이 그들을 범죄에 노출시키는 원인이기도 합니다.
가정 밖 청소년들이 집을 나오는 주된 이유는 '가족'인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님, 형제·자매 등 가족과의 갈등이나 폭력을 피하려고 나온 청소년들이 많기에 보호자의 필수적인 동의에 따라 입소 여부 달라지는 절차는 쉼터 이용 시 청소년들이 넘어야 할 높은 장벽입니다.
청소년 쉼터 '보호자 동의' 문제, 다른 나라는?
이와 같은 청소년 쉼터의 보호자 동의에 대한 문제는 우리나라만 존재하는 것일까요?
미국은 가정 밖 청소년이 쉼터에 입소하게 되면 청소년을 보호하고, 관계를 형성한 후에 상담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만약 가정 밖 청소년이 가정폭력 및 학대가 입소 사유로 확인이 된다면 청소년이 일부 법률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미국은 쉼터 입소에 대한 본인의 의사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국내에서도 나이에 따라 청소년에게 입소 동의권을 부여하거나 부모·보호자에게 입소 사실만 알리고 정확한 위치를 알리지 않는 등 다양한 입소 사유를 가진 청소년들이 쉼터에서 안전하게 머물 수 있도록 대안이 필요합니다.
이를 여성가족부는 어떻게 개선하고자 하는가?
여성가족부는 "청소년 쉼터 입소 시 보호자 연락 의무가 있고, 가정폭력의 경우 예외이지만 소명이 어려워 쉼터 입소에 어려움이 있다"는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 입소 시 보호자 연락과 관련하여 가정폭력 및 학대로 인한 가출의 경우 보호자 연락을 하지 않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 청소년이 연락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일정기간(72시간 내외) 보호하면서 상담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필요시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 아동복지시설과 연계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다만, 민법 914조에 따라 친권자의 거소지정권 등 관련 법률에 따른 일부 한계가 있습니다.)
위와 같이 문제 제기가 되는 '청소년 쉼터 입소 절차'와 함께 여성가족부는 "일시 보호기간을 연장하거나 청소년이 원치 않을 경우 보호자에게 해당 시설의 정확한 위치를 알리지 않는 규정 마련 등 개선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히며, "가정폭력 및 학대 피해 청소년을 보다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현장 및 전문가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겠다"고 말했습니다.